고용노동부 "내달 23일까지 불법 회원들 정리해라"전교조 "해직자가 없으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노동조합법을 어기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정면으로 압박했다.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교원 노동조합법에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그런데 전교조는 자체 규약을 통해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 규약을 고치라고
2010년부터 이미 두 차례 전교조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시정하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이들 해직 교사 9명은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 지부에서 국장 등 직책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특정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에 가담하다 해직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내달 23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法外)노조>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은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조치는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조치다노조를 위해 앞장섰다 해직된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투쟁의 원동력과 단결권, 명분을 잃는다"- 전교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