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달 23일까지 불법 회원들 정리해라"전교조 "해직자가 없으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윤희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윤희성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노동조합법을 어기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정면으로 압박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

    교원 노동조합법에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교조는 자체 규약을 통해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규약을 고치라고
    2010년부터 이미 두 차례 전교조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시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 지부에서 국장 등 직책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

    이들 해직 교사 9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에 가담하다 해직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내달 23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法外)노조>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은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조치는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조치다

    노조를 위해 앞장섰다 해직된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투쟁의 원동력과 단결권, 명분을 잃는다"

       - 전교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