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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종현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기 의원이 법률상의 허점 이용해
지루한 법리공방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다.“현재 이석기와 RO(Revolution Organization)로 알려진 조직의
구체적인 죄목을 두고
법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특히 [내란음모]의 입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석기 측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기 측은)
북한의 전쟁 개시에 맞춰
탄약고와 가스 저장고를 폭파하거나 전화국을 파괴,
후방교란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하에 주소를 파악했다.
저장고의 재질과
벽두께(니켈 저장탱크를 90cm 벽돌로 감싸고 있다고 조사)까지 파악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회합을 가졌는데도
내란음모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석기와 변호인단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지루한 법리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적 공소] 제도를 준비하는 등
검찰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촘촘한 그물망 준비를 부탁한다.”※ 예비적 공소:
여러 개의 사실에 대해 순위를 정해 심판을 구하는 방법.
만약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
- ▲ 운동권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은
검찰 측이 법리공방을 예상한 예비적 공소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석기와 RO(Revolution Organization)로 알려진 조직의 행위는
현재 공소사실에 포함된 죄목 이외에도
형법 제93조 여적(與敵)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여적음모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하는 바이다.
[여적죄]는 일반적으로 적국과의 교전상태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다.
형법상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여적의 예비음모는 교전을 예상하고 음모한 상태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해석인 만큼,
관련 법률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검찰은
법리공방을 예상한 예비적 공소 개념으로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을 적용한
[여적음모죄]의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이석기 의원을 여적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따른 점이 입증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 비밀회합에
이석기 의원과 함께 참석한
김재연-김미희 의원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