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 시간에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3일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