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서 검찰, 고소인 조OO '증인' 신청2차 공판서 [녹취록CD] [영상CD] 공개 예정..대체 어떤 내용?

  • 아내 조OO 소유의 차량 등에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부착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류시원의 [2차 공판]이
    2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의 요청으로
    고소인인 류시원의 아내 조OO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OO씨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피고인 류시원의 혐의와 관련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피해자 조OO의
    [법정 증언]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측 논리.

    실제로 장영일 검사는 지난 16일 법원에
    "조OO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는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 조OO씨를 상대로
    [증인소환장]을 발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소환장이 즉시 발부됐다하더라도
    공판 4일 전에 발부가 이뤄진 터라,
    조OO씨의 [법정 출석]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판 일주일 전에는 소환장이 본인에게 송달돼야 할텐데,
    검찰이 신청서를 너무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증인 소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류시원의 폭행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파일 CD]가 공개 재생될 계획이다.

    지난 공판 당시 류시원 측은
    "부인 조OO씨가 류시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CD 2장을 검찰에 제출했었다"며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부인 조씨를 [증인심문]하기 이전에
    증거물로 제출된 [부부싸움 녹취 CD]를 정밀 검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녹취록을 들어본 뒤
    직접 당사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자는 것.

    또한 류시원 측은
    "2011년 5월 11일 촬영한 영상을 (반대)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조OO씨가 딸 류OO를 이용,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날 공개되는 CD에서
    피고인 류시원의 [혐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될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류시원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폭언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부착,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중에 자신의 차량에 GPS가 달린 사실을 알게된 조씨는
    논현동 자택에서 류시원에게 [추적 장치를 당장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류시원이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너 진짜 나한테 죽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게 검찰 측 설명.

    이밖에 류시원은 2011년 9월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파이위치추적기]를 설치,
    아내를 밀착 감시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4일 부인 조씨를 상대로
    무고,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

    류시원은 해당 소장을 통해
    "조씨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뒤
    "산후조리를 다녀 온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가출하기까지
    100여건을 불법 녹취하고, 제 3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