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재판 결과 기달려달라" 法 "쟁점 아냐" 尹측 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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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선고일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 중 처음 나오는 결론으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달 18일로 예정된 구속 기한 만료 이틀 전 선고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을 공직선거법 등과 마찬가지로 기소 후 6개월 내(1심 기준)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백대현 부장판사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며 이를 불허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헌법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놨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일반이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