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을 말리기는 커녕,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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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전날 예고한대로 한강에 뛰어내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시 [투신 현장]에
카메라를 든 4명의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성재기 대표가 한강에 몸을 던진 26일 오후 3시 이후,
SNS에는 당시 장면을 생생히 기록한 사진 2장이 떠돌기 시작했다.
한 장은 가까이에서
성 대표가 아래로 떨어지는 찰나를 찍은 것이고,
또 한 장은 추락 직전,
스틸과 동영상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성 대표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먼저, 지척간에서 성 대표의 [추락 순간]을 촬영한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이 사진은 성재기 대표 명의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이 덧붙여져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 성재기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추락 직전, 사진을 촬영한 뒤
성 대표의 트위터에 게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사실상 자살이나 진배없는
철없는 행동을 말리기는 커녕,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퍼뜨린 정체 불명의 남성에게
[자살방조]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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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시 후 SNS에는
또 다른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부추겼다.
추락 직전,
성재기 대표의 모습을 촬영한 남성들이 더 있었던 것.
두 번째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동영상 ENG 카메라를 든 남성과
스틸 카메라를 든 2명의 남성이
성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충격적인 것은
성 대표가 손만 놓으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3명의 남성은 이를 말리기는 커녕,
태연히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등장 인물 외에도,
이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건,
[제 4의 인물]이 당시 투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 4명의 남성이
성재기 대표의 투신을 생생히 지켜봤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마포경찰서는
투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남성연대 소속 사무처장 한모씨(35)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살방조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