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을 말리기는 커녕,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 멘붕!!


  •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전날 예고한대로 한강에 뛰어내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시 [투신 현장]에
    카메라를 든 4명의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성재기 대표가 한강에 몸을 던진 26일 오후 3시 이후,
    SNS에는 당시 장면을 생생히 기록한 사진 2장이 떠돌기 시작했다.

    한 장은 가까이에서
    성 대표가 아래로 떨어지는 찰나를 찍은 것이고,
    또 한 장은 추락 직전,
    스틸과 동영상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성 대표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먼저, 지척간에서 성 대표의 [추락 순간]을 촬영한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이 사진은 성재기 대표 명의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이 덧붙여져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 성재기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추락 직전, 사진을 촬영한 뒤
    성 대표의 트위터에 게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사실상 자살이나 진배없는
    철없는 행동을 말리기는 커녕,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퍼뜨린 정체 불명의 남성에게
    [자살방조]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 그런데 잠시 후 SNS에는
    또 다른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부추겼다.
    추락 직전,
    성재기 대표의 모습을 촬영한 남성들이 더 있었던 것.

    두 번째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동영상 ENG 카메라를 든 남성과
    스틸 카메라를 든 2명의 남성이
    성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충격적인 것은
    성 대표가 손만 놓으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3명의 남성은 이를 말리기는 커녕,
    태연히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등장 인물 외에도,
    이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건,
    [제 4의 인물]이 당시 투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 4명의 남성이
    성재기 대표의 투신을 생생히 지켜봤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마포경찰서는
    투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남성연대 소속 사무처장 한모씨(35)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살방조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