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로 권리부여청와대, 국회, 법원 등 매년 등록건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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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부터 비가 내린 23일 사설 해병캠프 희생학생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충남 공주사대부고 대강당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3.7.23 ⓒ 연합뉴스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사망한 가운데,
[해병대 캠프] 사칭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나섰다.[해병대 캠프] 사고 소식을 듣고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캠프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특허청은
"해병대에서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을 [업무표장]으로 출원하면
우선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23일 밝혔다.[업무표장]이란
대체로 [상표]와 유사하게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그 대상이 영리 업무가 아닌
비영리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 예로는
<청와대> 등 공공기관과
<대한불교조계종> 등 비영리 민간단체 및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지역행사 명칭 등이 있다. -
"[업무표장]은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자신을 사칭하는 영업활동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표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업무표장]은
연간 6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고,
2010년 376건,
2011년 454건,
2012년 509건으로
매년 등록건수가 늘어났다.앞서 해병대 측은
"[해병대 캠프]의 상표 등록 등을 포함해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