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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충남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고교생 5명이
[짝퉁 해병대 캠프]에서 훈련을 받다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고교생 2명의 시신은 19일 새벽, 인양했다.
이 일이 보도되자 일부 언론은 [해병대 탓]을 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해병대 등 군 당국이 [짝퉁 체험캠프]에 대해
어떤 제재도 못하게 돼 있는 제도 때문이었다.
해병대 측은 여름과 겨울방학이면 문을 여는 [짝퉁 해병대 캠프]가
전국에 수십여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만 하고 있다.이유는 해병대가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었다. 해병대 관계자의 이야기다.“이번에 사고가 난 [짝퉁 해병대 캠프]를 포함, 이런 [캠프]들이 많지만
지자체 등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병대는 이들과 접촉 자체를 안 한다.
민간인들에 대해 군 당국이 [감놔라 배놔라]한다는 식으로 알려지면,
오히려 해병대만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권한도 없다.
[유사군복 착용] 등의 문제도 군 당국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한 뒤
관계당국의 처벌을 기다려야만 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들 [짝퉁 해병대 캠프]가
돈을 벌기 위해 [해병대] 이름을 내 건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교관]이나 [조교]가 진짜 해병대 출신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한다.“진짜 해병대 체험 캠프는 참가비가 5만 원 내외다.
반면 [짝퉁 해병대 캠프]는 최소한 2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 [장사]다.
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
진짜 해병출신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다.
[짝퉁 해병대 캠프]가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는다고 하나
그 커리큘럼이나 시설 등의 안전도를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는지 걱정해 왔다.
이런 [캠프]들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18일 사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병대는 결국 “해병대 용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18일 사고를 당한 고교생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해병대가 군의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선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의 상표등록 등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겠다.” -
하지만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1997년부터 실시한 [해병대 체험 캠프]가 국민들의 큰 인기를 얻으면서
현재 다른 부대에서도 [체험 캠프]를 열고 있다.
이번 사고로 해병대가 상표등록을 한다면,
[짝퉁 해병대 캠프]는 없앨 수 있지만,
[짝퉁 특전사 캠프], [짝퉁 KCTC 캠프] 등으로 이름을 바꿔
[장사]를 할 때는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