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뒤집어 ‘상표권 인정’상표 식별력 판단기준, ‘등록’ 당시→‘재판’ 당시
  • ▲ 대법원.ⓒ 연합뉴스
    ▲ 대법원.ⓒ 연합뉴스

    미국 유명 운동화·의류 브랜드가 쓰고 있는 단순한 디자인의 영자 대문자 [N]을 해당 회사의 고유 브랜드를 상징하는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알파벳 문양을 고유 상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불어 일으킬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판결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이날 판결로 상표 식별과 관련된 기존 판례를 변경해, 후폭풍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상표 식별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상표 등록 당시 해당 상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른바 [식별력]이 없었다면, 그 후시간이 지나 재판 당시 식별력이 생겼어도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사건 원심을 맡은 특허법원도 2007년도에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알파벳 문양의 [N]자 상표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상표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어도 재판 시점에서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력을 가진다면 이를 근거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국 스포츠·의류 브랜드인 <뉴발란스>가 국내 기업인 <유니스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뉴발란스>는 1975년부터 회사의 이니셜을 딴 N자를 상표로 만들어 제품을 생산 판매해왔다.

    이어 <뉴발란스>는 1984년 국내에 진출하면서 운동화, 우산, 지팡이, 부채 등의 품목에 [N]자를 상표로 등록했다.

    국내 기업인 <유니스타>도 [N]자를 상표로 한 운동화를 만들어 판매했다.

    다만 <뉴발란스>가 자사 운동화에 부착한 상표 [N]과 <유니스타>가 사용한 문자는 글씨체와 기울기 등에서 차이가 났다.

    사건을 심리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유니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한 알파벳 영문표기인 [N]을 <뉴발란스>의 고유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상표의 외관상 차이 외에도, [식별력의 발생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뉴발란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발란스가 상표를 등록한 1984년 당시에는 [N]자가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 원심 재판부.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레를 변경했다.
    상표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식별력 판단 시점]을 등록 당시가 아니라 [재판 할 때]로 바꾼 것이다.

    등록 상표가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다 해도 재판 시점에서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로 식별력을 가진다면 이를 근거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3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어 대법원은 원고 브랜드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인식될 정도로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발란스>는 2009년 베스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국내 매출도 2004~2010년 약 2,820억원에 달했다.

    소송을 낼 당시인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N]자는 뉴발란스의 상표로 [식별력]을 갖는다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