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검찰이 <윤창중> 前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법무부가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언론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美워싱턴 연방검찰청이 <윤창중> 前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美연방검찰청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금까지는 美사법당국이 <윤창중> 前대변인에 대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었다.

    워싱턴 현행 법으로는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