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무효 주장, 국회의원 윤리의식 저버린 것"품위유지 의무-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처벌해야
  •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전 총리가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으로 지칭하며 "국정원을 비호하면 당선무효 주장세력이 늘어난다"는 등의 거친 언사를 쏟아낸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전 총리가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으로 지칭하며 "국정원을 비호하면 당선무효 주장세력이 늘어난다"는 등의 거친 언사를 쏟아낸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7일 
    ·현직 대통령을 향해 비윤리적 비난을 퍼부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 784-7901 /lhc21c@assembly.go.kr)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등 초선의원 35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접수했다.

    새누리당은 [이해찬(세종시/ 784-7901 /lhc21c@assembly.go.kr) 의원이
    비윤리적 발언을 유포했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한다]며
    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이해찬>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당원보고대회에서
    6선 국회의원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윤리적 발언을 유포했다."


    <이해찬>(세종시/ 784-7901 /lhc21c@assembly.go.kr) 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을 현저하게 위반, 
    윤리특별위원회의 엄중한 징계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현재 의원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세종시/ 784-7901 /lhc21c@assembly.go.kr) 의원이
    [당선 무효]를 운운하며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이해찬 의원은 
    공정·투명하게 치러진 선거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
    '당선무효'를 운운하며 대선불복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을 획책했다.


    이는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배치되고
    선거에 참여했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해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도 나왔다. 

    "이해찬 의원은 민주당 상임고문이라는
    당의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언을 유포해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이다." 



  • ▲ 민주당 이해찬 의원.ⓒ연합뉴스
    ▲ 민주당 이해찬 의원.ⓒ연합뉴스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세종시/ 784-7901 /lhc21c@assembly.go.kr) 의원은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권 당원보고대회에서 
    저주에 가까운 저질 발언을 늘어놓았다. 

    "옛날 중앙정보부를 누가 만들었는가. 
    박정희가 누구인가, 
    누구한테 죽었는가.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 
    이제 끊으시라."


    <이해찬>(세종시/ 784-7901 /lhc21c@assembly.go.kr)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으로 칭하면서 
    [대선 무효] 억지주장을 부추기기도 했다.

    "당신이 자꾸 (국정원을) 비호하고 거짓말하면 
    오히려 갈수록 당선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자꾸 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이해찬(세종시/ 784-7901 /lhc21c@assembly.go.kr) 의원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해찬 의원의 반성과 사과가 없자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17일 징계안 제출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