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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더페이스샵과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세 회사가 불공정행위로 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구입 강제(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영업지원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네이처리퍼블릭과 토니모리 측에서는
참여연대 측에서 발표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공식 입장>
네이처리퍼블릭은 참여연대의 보도 자료에 언급된
[구입 강제]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그 동안 정기 세일 기간을 비롯해
인기 품목의 조기 품절 등 재고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품 발주와 관련된 영업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해 왔으며,
해당 제품의 발주를 희망하는 매장에 한해서만 입고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품 입고를 원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본사로 환입하는 절차를 밟아왔음을 밝힙니다.
여기에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009년 출범 초기부터
가맹점주님들을 위해 중저가 브랜드숍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일 기간 동안에 세일률의 50%를
매장에 포인트로 지원하는 친가맹점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는 업계 관행으로 판단할 때,
경쟁사 대비 평균 2배의 수익을 가맹점에 보장하는
시스템임을 말씀드립니다.
<토니모리 공식입장>
참여연대가 보도 자료에서 보도한 토니모리 사례 가맹점은
[여천점]이며,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영업지원 거절], [차별취급] 행위는 모두
토니모리 [여천점]에 국한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토니모리는 전국 450여개 가맹점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여천점]에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해당 매장의
[상습적 고객 정보 임의 도용 및 불법 포인트 적립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의 건이며,
토니모리는 [여천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 및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천점]은 가맹 해지 소송의 사유가 [여천점]의
고객 정보와 관련된 불법 행위임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관 지어
지난 1년간 TV, 신문, 온라인 등 가능한 모든 매체와 끊임없이 접촉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천점]과의 가맹 해지 관련 소송에서 토니모리 패소 공식 사유는
[여천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지 절차상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해석 때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