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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에
    참가자가 10만 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이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매년 1월부터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4월이 돼서야
    이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석 달 동안의 인상분을
    손해보는 셈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 월 100만 원,
    물가상승률 매년 2%,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에 비해
    65만 8000원을 덜 받게 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또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60세 이전에는 보험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따져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