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10일 이내 열람>
    열람내용 대외공표ㆍ누설은 금지

    국회가 2일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열람과 자료제출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발부영장 제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의 필요로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열람·자료제출이 허용된다.

    관련 법령상 대통령기록관장은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

    이때에도 최소 범위에서만 열람이 허용되며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승인받은 직원이 직접 사본을 제작하고 보내게 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기록원 관계자는 "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동안 최소 범위에서 열람 등이 허용되며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은 금지돼 있다"면서 "국회 3분의 2 의결로 열람 되더라도 대외공표나 누설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지정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