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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대폰은 피고인 소유입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게
과연 위법한 사안인지 법리적인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부인 조OO의 벤츠 승용차와 핸드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25일 첫 공판에 출석,
"위치추적장치를 단 사실은 맞지만
이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이날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나타난 류시원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 내용 중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인하는] 전략을 내세웠다.조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폭언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류시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행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한 것은 가족 보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조OO이 (자신을)협박했다고 밝힌 [대화 내용]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소 과하게 폭언을 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부간의 통상적인 대화 수준이었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하고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폭행 당시의 정황이 담겨 있다는 녹취파일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정밀 감정을 요구합니다.
"조씨의 차량 등에 GPS를 단 이유가 [가족의 안전] 때문"이라고 해명한 류시원 측은
"더욱이 핸드폰의 경우는, 류시원 명의로 된 소유물"이라며
"자신의 핸드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게 위법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류시원의 소유물이자 [이동물]인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을 두고,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경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류시원 측의 주장에
검찰은 "사실 관계가 분명하다"며 해당 혐의가 확실히 [위법]임을 강조했다.피고인은 [이동물]의 위치 정보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인부]를 진행한 재판부는
차기 공판에서 [녹취록 CD]를 재생,
해당 파일에 실제로 [류시원의 폭행 정황]이 담겨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류시원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폭언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부착,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중에 자신의 차량에 GPS가 달린 사실을 알게된 조씨는
논현동 자택에서 류시원에게 [추적 장치를 당장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류시원이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너 진짜 나한테 죽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밖에 류시원은 2011년 9월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파이위치추적기]를 설치,
아내를 밀착 감시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류시원은 지난 4일 부인 조씨를 상대로
무고,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류시원은 해당 소장을 통해
"조씨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뒤
"산후조리를 다녀 온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가출하기까지
100여건을 불법 녹취하고, 제 3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