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 '첫 공판' 출두위치추적 어플 설치한 핸드폰, "소유자는 바로 나"
  • 이 휴대폰은 피고인 소유입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게
    과연 위법한 사안인지 법리적인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부인 조OO의 벤츠 승용차와 핸드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25일 첫 공판에 출석,
    "위치추적장치를 단 사실은 맞지만
    이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날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나타난 류시원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 내용 중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인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조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폭언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류시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행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한 것은 가족 보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조OO이 (자신을)협박했다고 밝힌 [대화 내용]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소 과하게 폭언을 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부간의 통상적인 대화 수준이었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하고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폭행 당시의 정황이 담겨 있다는 녹취파일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정밀 감정을 요구합니다.


    "조씨의 차량 등에 GPS를 단 이유가 [가족의 안전] 때문"이라고 해명한 류시원 측은
    "더욱이 핸드폰의 경우는, 류시원 명의로 된 소유물"이라며
    "자신의 핸드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게 위법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류시원의 소유물이자 [이동물]인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을 두고,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경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류시원 측의 주장에
    검찰은 "사실 관계가 분명하다"며 해당 혐의가 확실히 [위법]임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이동물]의 위치 정보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인부]를 진행한 재판부는
    차기 공판에서 [녹취록 CD]를 재생,
    해당 파일에 실제로 [류시원의 폭행 정황]이 담겨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류시원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폭언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부착,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중에 자신의 차량에 GPS가 달린 사실을 알게된 조씨는
    논현동 자택에서 류시원에게 [추적 장치를 당장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류시원이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너 진짜 나한테 죽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게 검찰 측 설명.

    이밖에 류시원은 2011년 9월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파이위치추적기]를 설치,
    아내를 밀착 감시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4일 부인 조씨를 상대로
    무고,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

    류시원은 해당 소장을 통해
    "조씨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뒤
    "산후조리를 다녀 온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가출하기까지
    100여건을 불법 녹취하고, 제 3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