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군대에서 남성을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과거에는 군 형법 92조 5항에 [계간(鷄姦)죄]라고 해 [성추행]으로 처벌했다.
    이와 함께 [친고죄] 조항도 없애, 성폭력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 5일 개정된 군 형법 상 성범죄자 처벌조항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군내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군에서의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부분 상하관계인 경우가 많아 고소고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상관의 강요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군 형법 제92조 8항의 [친고죄] 조항을 없애고,
    성범죄자는 모두 형사 처벌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군 형법 제92조 중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남성으로도 확대시켜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범죄는 신설한 군 형법 제92조 2항 [유사강간죄]에 따라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성폭법 제12조)>로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국회의원,
    [자칭 인권단체] 등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을 보며,
    여전히 “군 내부에서의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