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현직(前現職) 직원을 이용한
    민주당의 대(對)국정원 공작(工作) 전모


    趙甲濟 

  • 검찰이 지난 주(週)에 발표한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엔 민주당에 의한 對국정원 공작 내용이 실려 있다.
     
    검찰은 <2009. 6. 국정원에서 명예퇴직 후 민주당에 입당하여 제19대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 낙천된 사람>을 主피의자로 지목하였다. 그는 <2012. 11.말경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심리전단의 관련 활동을 대선 정국에서 폭로하여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정원 내부자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전직 직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현직 직원에게 심리전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여직원들의 소속 부서 등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직 직원은 해당 여직원들의 심리전단 소속 여부 등을 미행 등 수법으로 수집하여 전직 직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 당원을 위하여 동료 직원을 미행까지 하면서 내부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이후 현직 직원은 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발각되어 내부감찰을 받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파면 직전(2013. 2. 6.~2. 7.)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서 ‘원장 지시·강조 말씀’ 문건 전체 54건 중 42건을 열람 후 그 중 일부를 手記로 메모하여 유출하였>다. 국정원은 컴퓨터 출력 문서의 외부 유출이 곤란하고, 또 문서 출력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手記 메모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내부 정보를 민주당에 넘겨준 뒤 발각되어 파면될 상황이 되자 남은 在職기간을 이용, 또 비밀자료를 입수, 민주당 측에 넘긴 것이다.
     
    <현직 직원은 파면 이후 2013. 3. 18.까지 기간 중 민주당 관계자에게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수기 메모를 전달하고, 2013. 3. 18.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 15건의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관련 정보와 원장 지시·강조 말씀은 모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현직 직원이 이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국정원직원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직원은 현직 직원으로부터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인데, 판례는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한다.
     
    <전직 직원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폭로하여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하고, 현직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수집ㆍ누설함으로써 위와 같은 계획을 용이하게 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참여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민주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이다. 이런 당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일종의 첩보공작을 펼쳐 현직 직원을 정보 제공자로 포섭, 對共심리전 부서 종사자를 미행하고, 조직을 공개하고, 불법감금하였다. 미국 같으면 이런 짓을 한 정당은 반역정당으로 지목되어 강제해산당할지 모른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보다는 이게 더 문제 아닌가? 좌경화된 언론은 민주당의 잘못은 포근하게 덮어준다. 검찰도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는 열심히 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는 얌전하게 한다. 국정원은 압수 수색하고 민주당은 피의자가 불러도 오지 않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부끄럼 없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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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은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
    불법감금 사건은 수사 못했다는 검찰!

     
    검찰의 상전은 헌법인가, 민주당인가?
    피의자의 협조를 얻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검찰을 두고 있는
    한국인과 朴 대통령이 불쌍하다.


    趙甲濟 


     
      어제 공개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 발표문엔 민주당원에 의한 對국정원 폭로 공작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은 3일 동안 오피스텔 안에 사실상 갇혀 있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함>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은 12. 13. 민주당 관계자들이 불법감금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새누리당도 12. 14. 같은 취지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일부 민주당 관계자 조사 및 통신영장 집행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3. 5. 31. 검찰에 사건 송치>했으며, <검찰은 송치 직후 감금행위 가담 혐의자 2명의 인적사항을 새로이 확인하였고, 민주당 당직자 정△△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임>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이 종북 성향 정치세력에 대한 반박성 댓글을 쓴 것보다는 제1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감금한 사건이 더 심각하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시키고, 국정원을 압수 수색하고, 심지어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검토하기까지 하였는데 민주당에 대하여는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는커녕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검찰은 간첩 잡는 국정원엔 용감하고 생사람 잡는 민주당엔 이렇게 고분고분하다. 피의자의 협조를 얻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검찰을 두고 있는 한국인과 얹혀 있는 朴 대통령이 불상하다. 좌파정당의 피의자이면 그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하고 다른 사람이면 수갑을 채우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수사는 하지 않고 불리한 수사는 열심히 하는 검찰, 대한민국 수호 세력엔 가혹하고 대한민국 반대 세력엔 비굴한 검찰이 국민의 외면을 받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검찰의 상전은 헌법인가, 민주당인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