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부당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물린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5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관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불량식품 제조·판매자에게 최대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벌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식품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 원인을 차단해 국민건강을 지키겠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5년 안에 같은 범죄로 다시 적발될 경우,
업체 대표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밝혔다.“당정은 반복적,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유해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익을 10배까지 환수하는 등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등 29개 기관도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현행 12개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오는 2017년까지 24개로 확대하고,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에는 [식품용 문구를 따로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이날 당정협의 참가자 명단이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유재중 보건복지위 간사의원,
새누리당 김명연-김정록-김현숙-류지영-문정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