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업체 대표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당정,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법 처리
  • ▲ 새누리당은 5일 [먹거리 안전 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 새누리당은 5일 [먹거리 안전 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앞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부당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5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관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불량식품 제조·판매자에게 최대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벌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식품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 원인을 차단해 
    국민건강을 지키겠다.”

      -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5년 안에 같은 범죄로 다시 적발될 경우, 
    업체 대표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반복적,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유해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익을 10배까지 환수하는 등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등 29개 기관도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12개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오는 2017년까지 24개로 확대하고,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에는 [식품용 문구를 따로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 참가자 명단이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유재중 보건복지위 간사의원,
    새누리당
    김명연-김정록-김현숙-류지영-문정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