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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에 [공갈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4자 대면 녹취록]을 반대 증거물로 제시했던 강병규 측의 노력이 빛을 바랬다.
15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2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명(강병규, 최OO, 박OO)에게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실형]을 구형했다.
강병규는 지난 2월 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언도 받은 바 있다.
강병규는 ▲2009년 최모씨와 함께 권모씨를 앞세워 "권OO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그리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또 2008년과 2009년 지인들로부터 각각 3억원과 6,2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병규가 저지른 공동공갈·공동상해·명품시계 편취-사기 등 [4가지 혐의]의 죄질이 여전히 무겁다고 보고,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결국 피고인들의 항변에도 불구, 검찰은 이들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지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2009년 11월 14일 모 호텔에서 권OO, 최OO, 현석, 권OO 회장 등 4인이 나눈 [대화록 CD]를 증거로 제출, "당시 대화에서 권씨와 최씨는 이병헌 측에 [공갈 협박]이나 [금품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검찰의 [추상같은] 구형이 끝난 뒤 강병규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애당초 고소인과 저를 이미 [선]과 [악]으로 선을 그은 상태였다"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뉴시스>의 유상우 기자는 "2009년 12월 9일자 기사를 쓸 당시, 강병규가 아닌 피고인 박OO씨의 제보를 받고 기사를 쓰게 됐다"며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OO씨의 한국어 실력이 중상 수준"이라고 밝히는 등 이병헌보다 피고인 측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강병규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6월 2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차기 공판에선 강병규가 추가로 기소된 [모욕죄]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