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열기간 뿐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도 조사할 것
  •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정상윤 기자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정상윤 기자



    “단말기 보조금 주도사업자, 아프게 때리겠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4월 14일까지는 안정적이었으나,
    다음날인 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만 4천건)을 초과하기 시작해
    주말을 낀 4월 22일(4만 6천건), 5월 6일(4만 2천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 추이
    ▲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 추이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위법성 기준(일 평균 27만 원)에 근접한
    26만 5천 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주말인 5월 4일에는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 8일~3월 13일)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2만 8천건, 보조금은 28만 8천 원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 ▲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단말기 보조금 추이
    ▲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단말기 보조금 추이



    방통위는 조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본을 추출·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방통회 출범 후 첫 번째 실시한 조사다.
    때문인지 [시범 케이스]로 위반을 주도한 업체를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통신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실시했지만
    세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평가했고,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한 사업자만 잡아 강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기준까지 신설했다.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반율 ▲ 번호이동가입자에 대한 위반율 ▲ 위반율이 높은 일수
    등을 제제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보조금 평균치 ▲ 위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평균치
    ▲ 현장 데이터와 전산데이터의 불일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상태다.
    가입자를 늘리려면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타 통신사 가입자를 빼앗아 와야 한다.
    그 중 [약발]이 가장 센 것이 보조금이다.
    누군가 부당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면 타 통신사 역시 안 따라 갈 수 없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동 통신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무한요금제] 출시를 통한
    요금·서비스 경쟁이 [보조금 경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