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수 "중소기업 양도세는 207억7,900만원 아닌 105억1,500만원인데!!"
  • 안철수 전 교수가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했지만,
    그를 둘러싼 20여가지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식매각 기부금 103억원의 묘연한 행방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교수가 자신의 재단을 만들고 주식 기부를 한다고 공언하자마자, 국회 내에선 [개미무덤의 피눈물]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안철수 전 교수와 대주주들이 일정기간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대대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당시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뒤 주가는 폭락하기에 이르렀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한강에 투신해 자살하겠다]는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안철수 전 교수와 대주주들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었다.

    안철수 전 교수의 주식 기부를 [착한 기부]라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였다.

     ☞ 관련기사: 안철수 뒤에는 개미무덤? 오후 3시의 미스테리!


  • ▲ 안랩 주가 변동 추이. ⓒ네이버 주식 캡쳐
    ▲ 안랩 주가 변동 추이. ⓒ네이버 주식 캡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안철수 저격수]로 불리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얼마 뒤,
    안철수 전 교수가 자신의 재단에 기부한다고 매각한 주식 86만주 대금 930억5,200만원과
    실제 재단에 기부된 722억여원 사이에 무려 208억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명은 없었다.
    안철수 전 교수 측은 유야무야(有耶無耶)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의혹에 대해 조용히 입을 닫았다.


    안철수 전 교수의 주식매각 기부에는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다음은 황장수 소장이 지난해 9월18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이다.



    요즘 안철수 원장을 보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는 무조건 자신의 사실을 미화하고 포장하며 과장하는데 익숙하다 보니,
    이제 사실과 허위가 구분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사에 있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적당히 미화하고 과장하는 습관이 버릇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에게는 비단 [브이소사이어티]의 최태원 탄원서명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나는 며칠 전 지난 2월 그가 자신의 재단에 기부한다고 매각한 주식,
    86만주 매매대금 930억5.200만원과
    실제 재단에 기부된 재단재산 총액 722억여원 사이에 208억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나도 그 차액 중 상당액을 세금으로 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도 하는 일마다 어설프고 수상해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기로 했다.


    ■ 실수인가 고의인가? 103억은 어디로


    우리나라 대주주의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세는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10%이다.

    <안철수연구소>는 중소기업 분류 조건상 [정보처리업]으로서,
    2008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2009년도에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던 회사는 중소기업 분류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중소기업법에 주어지는 혜택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안랩이 2009년에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후 3년 즉 2010~2012년까지는 중소기업의 혜택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2012년까지 안랩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조건에 해당된다면,
    양도세 등 세금 납부액은 207억7,900만원이 아닌 105억1,500만원이 되는 것이 맞다.


  • ▲ 안랩 주가 변동 추이. ⓒ네이버 주식 캡쳐



    즉 안철수가 재단에 낸 722억여원은 양도세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양도세 10%를 적용했을 경우보다 102억6,400만원이 더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가 기부한 930억5,200만원에서
    재단 납입된 재산 722여억과의 차액 208억원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회사의 주식 매도시 양도세 등의 세금합계 207억7,9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2009년에 안랩이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 혜택에 포함된다.

    이는 중소기업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라서 확인된 사실이다.

    안철수의 올 2월 주식 86만주의 매각자금 930억5,200만원의 세금납입액은,
    105억이므로 실제 재단 납입금액은 722억이 아닌 825억원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
    따라서 825억과 722억 간의 차액 103억이 생기는 것이다.

    안철수는 이 103억원 실수로 세금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인지 밝혀야 한다.

    혹시 내 지적이 틀렸다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곧바로 정정해주기 바란다.

    백 번 계산을 해봐도 내가볼 때 103억원이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