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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학, 쫓아낸 교직원에
손배 청구했다 [패소]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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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학 법인인 창성학원이,
파면 및 해임시킨 전(前) 교직원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배함에 따라,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창성학원이 대덕대학 전(前) 교직원 4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창성학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학교법인에는 패배를, 교직원에게는 당연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교직원을 파면 및 해임 시켜 쫓아낸 것도 부족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행동이 무리하기 그지없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원고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수는 6,490만원이다.
4명의 교직원이 2년 전 법률자문비 5,500만원과 경호경비 990만원 등 6,49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4명의 교직원은 당시 기획실장-기획팀장-행정처장-총무팀장 등 행정적인 절차만 맡았을 뿐이었다.비용지출은 대학 당국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했다.
이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자기들 손으로 파면 및 해임시켜 쫓아낸 직원들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
대덕대학 관계자들은 이같은 어이없는 보복은
학교법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문제삼은 것도 이상한데,
자기들이 쫓아낸 교직원들에게 돈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법인이
과연 학교를 운영할 만한 양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덕대학 관계자
학교 내부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직원도 이렇게 말했다.
교육기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치졸한 보복이 아직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왜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창성학원 이사회와 성대용 이사회 사무국장의 퇴진을
요구했는지 저절로 증명되지 않느냐?”이에 대해 대덕대학 백순일 총무팀장은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