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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대학, 쫓아낸 교직원에

    손배 청구했다 [패소] 망신

     


  • 대덕대학 법인인 창성학원이,
    파면 및 해임시킨 전(前) 교직원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배함에 따라,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창성학원이 대덕대학 전(前) 교직원 4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창성학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에는 패배를, 교직원에게는 당연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교직원을 파면 및 해임 시켜 쫓아낸 것도 부족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행동이 무리하기 그지없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원고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수는 6,490만원이다.

    4명의 교직원이 2년 전 법률자문비 5,500만원과 경호경비 990만원 등 6,49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4명의 교직원은 당시 기획실장-기획팀장-행정처장-총무팀장 등 행정적인 절차만 맡았을 뿐이었다.

    비용지출은 대학 당국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했다.

    이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자기들 손으로 파면 및 해임시켜 쫓아낸 직원들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 대덕대학 관계자들은 이같은 어이없는 보복은
    학교법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문제삼은 것도 이상한데,
    자기들이 쫓아낸 교직원들에게 돈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법인이
    과연 학교를 운영할 만한 양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 대덕대학 관계자

    학교 내부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직원도 이렇게 말했다.

    교육기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치졸한 보복이 아직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왜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창성학원 이사회와 성대용 이사회 사무국장의 퇴진을
    요구했는지 저절로 증명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 대덕대학 백순일 총무팀장은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