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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룬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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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위탁추정제도를 적용해 처음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콘크리트 매설 구조물) 공사 일부를 <유은건축>에 위탁했다.그러나 <아이서비스>는 위탁일자와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또 <아이서비스>는 공사완료 후 2년이 지나도록 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은건축>이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이서비스>는 이를 무시했다.게다가 <아이서비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 <유은건축>에 770만원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위탁 사실 확인요청에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따라 <아이서비스>의 대금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공정위는 <아이서비스>에 과징금 100만원 부과와 함께 미지급금 193만원과 지연이자 291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중소 수급사업자 보호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하도급 미지급금이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도 이례적으로 과징금과 교육이수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불법 하도급거래 척결의지를 천명했다.”
- 공정위 관계자<아이서비스>는 재계 서열 49위의 현대산업개발이 지분 56.6%를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매출액은 1746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