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송부시한 넘어 대통령 임명 가능
  • ▲ 왼쪽부터 최문기, 윤진숙, 이경재 내정자 ⓒ 연합뉴스
    ▲ 왼쪽부터 최문기, 윤진숙, 이경재 내정자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도 함께 임명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더 이상 부처 공백과 국정 운영 차질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국회의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20일)을 모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강행은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는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과 방통위원장은 임명시 표결을 통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또 국회가 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겼을 땐 대통령이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이 기간 중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당 인사들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15~16일 이틀간에 걸쳐 세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16일까지 정부로 송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명분과 절차는 확보했지만, 일부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국회와 청와대와의 진통을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상임위 및 특위 간사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불만은 이어졌다.

    특히 윤진숙 의원의 [자격미달]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 의사를 끝까지 거두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