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스컴퍼니 "악의적 공세, 즉각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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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조OO(32)씨와 [이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류시원(41)이 조씨를 겨냥, "악의적인 공세를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유리한 자료만 골라 녹취한 뒤 무리한 법률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망신 주기식] 형사 소송을 이어간다면 무고죄로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씨는 지난 2월 "남편 류시원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류시원이 부인 조씨의 차량을 위치추적하고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11일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알스컴퍼니>는 "조씨의 고소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방편"이라며 "여러 형사 소송과 각종 악의적인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알스컴퍼니>는 "조씨는 이혼조정을 신청할 당시 마치 (류시원이)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조회]를 신청했었다"며 조씨가 주장한 이혼 사유에 류시원의 [사생활 부분]이 담겨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외도한 사실이 없기에 통신조회 결과, 특별히 나온 것이 없었다"면서 "[OO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은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둔 [악의적인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OO통신사 사실조회(통화 기록 조회)] 신청 및 회신 자료와 [금용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통화 기록 조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의심될 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씨의 [조회 신청]은 여러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키는 단초로 작용했다.

    하지만 류시원의 통신 기록을 살펴본 결과,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인 억측에 불과하다"는 게 <알스컴퍼니>의 주장이다.

    양육권 및 이혼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은 오는 23일 두 번째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