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재자신고 없이 조기투표 가능
  • ▲ ▲서울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붙여있는 서울 노원병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 ⓒ 연합뉴스
    ▲ ▲서울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붙여있는 서울 노원병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 ⓒ 연합뉴스

    4.24 재보선 공식선거운동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인 11일~23일 중에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고, 해당 지역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1매씩 거리에 거는 게 가능하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 실비 및 수당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는다.
    또 이 관계자 외엔 어깨띠나 표찰 등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나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이번 4.24 재보선부터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돼 선거 당일(24일) 현장 투표소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 부재자신고 없이도 19일부터 이틀간 재보선 지역 79곳의 부재자투표소에서 조기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 협조해 달라."

       -중앙선관위 관계자


    한편 이번 선거는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