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머슴처럼 부리는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비난하기에 급급
  • ▲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4.24 재·보궐선거에서 제한적 무공천 원칙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상일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이번 4.24 재보선과 관련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공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지난해 대선 때 같은 공약을 한 만큼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무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여론의 기초자치단체 무공천 요구를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을 비난하는데 급급했다.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폐지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에는 나서지는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선거 공학적인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정당공천 공약을 실제 입법화 하려면 고려할 게 많은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여성 공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
       - 정성호 수석대변인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권은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나 충성도에 따라 공천을 주는 관례가 많아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돼 왔다.

    실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오산지역 시의원들을 [머슴처럼 부린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한바탕 논란이 일었었다.  

    과연 민주통합당이 돈과 조직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