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의 기미 없고 재범 우려 높다" 실형 선고

  • 13~17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실형]을 언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재판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사리분별이 약한 미성년자들을 간음했고, 자숙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제력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고영욱에게 실형을 언도한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사리분별이 약한 미성년자들을 간음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할 기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이유에 대해 [재범위험성 척도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습니다.
    또한 자제력도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척도평가]를 보면 피고인은 중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