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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실형]을 언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재판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사리분별이 약한 미성년자들을 간음했고, 자숙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제력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고영욱에게 실형을 언도한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사리분별이 약한 미성년자들을 간음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할 기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재판부는 고영욱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이유에 대해 [재범위험성 척도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습니다.
또한 자제력도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척도평가]를 보면 피고인은 중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