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성명공개 안됐으면.." 의견서 제출재판부 "공판이라도 피해자 성명·전화번호 비공개 원칙" 주문
  • 오늘 재판에 앞서서
    성폭력상담소 측에서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재판 중에 피해자의 성명이 공개되고
    휴대폰 번호 등이 노출 되는 문제를 지적,
    개인신상 노출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같은 의견을 적극 수용,
    앞으로는 피해자들의 성명을 그대로 밝히지 말고
    성만 지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13~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상노출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주목된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재판부는
"성폭력상담소 측에서
그동안 재판 중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바람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오늘 재판부터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개 재판(공판) 중
피고나 원고, 혹은 증인으로 출석한 참고인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공개재판(公開裁判)은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傍聽)을 허용,
모든 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둔다는 취지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판 중 언급되는 내용들은
일반인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이를 기사화하는 것도 전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자택 주소가 곧잘 언급되기 때문에
자연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2차 피해의 우려도 항상 제기돼 왔다.

만일 누군가 악의를 품고 재판 중 흘러나오는 개인정보를 몰래 기록,
범죄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법원이
거꾸로 범죄의 [불씨]를 제공하는 우를 범할 소지가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다뤄지는 재판이라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진다. 

공판 중 나오는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 측에 흘러들어갈 경우
[보복 범죄]를 유발할 소지가 있고,
피해자의 신원 공개로 사생활이 침해받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날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 공판에서
성폭력상담소가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
재판 중 안OO양 등의 실명과 인적사항이 그대로 공개돼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지난 공판에선 피해자 안양의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언급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