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안모양 증인심문 사실상 포기?"차기 공판이 마지막 변론 기일"..결심공판 진행키로
  • 고영욱-안OO양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판결에 어떤 영향?

    13~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4일 오후 4시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사실상 다음 재판이 마지막 변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공판은 8월 28일 오후 4시에 열겠습니다.
    지난 기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해
    검찰 측에서 증거로 인정을 해주셨고,
    이제 피해자 측 증인심문만 남은 상황입니다.
    만일 다음 기일에 피해자 안OO양이 불출석하더라도
    변론을 종결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고영욱에게 성적 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안OO양과 안양의 지인 이OO씨,
    그리고 고영욱의 핸드폰 메시지를 복원한 사설감정업체 직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양과 이씨는 증인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설감정업체 직원 서OO씨는 업무상 출장을 가는 바람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양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이미 영상녹화진술을 한 바 있고,
    아직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
    "사실상 증인 출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양의 지인 이씨의 경우
    아직 재판에 출석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한 번 더 소환장을 이씨의 새주소로 송달하기로 했다. 
    만일 안양과 이씨가 재판의 소환 명령에 불응한다해도
    [강제 구인]하지는 않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
    한편 사설감정업체 직원 서씨는
    검찰 측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전량을
    [증거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심문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증인 소환 계획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차기 공판은
    8월 28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