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S 결합상품 판매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메신저 개발사 디지토닷컴, 2007년 MS에 100억원대 소송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결합상품’으로 ‘끼워팔기’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인터넷 메신저 개발사인 ㈜디지토닷컴이 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2007년 10월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윈도우에 MSN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팔아 자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사업을 실패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MS의 결합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위법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윈도우에 메신저와 윈도미디어서비스를 끼워 판 MS에 대해 272억3,000만원, 한국MS에 52억6,000만원 등 모두 324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300억대 과징금 처분 직후 제기된 이 소송은 우리 법원이 MS의 끼워팔기를 공정위와 같이 위법하다고 볼지 여부를 두고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판결이유를 통해 MS의 끼워팔기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MS사가 윈도우 메신저를 결합 판매한 행위는 메신저 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소비자들의 잠재적 선택권을 박탈하고 메신저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위법하다.
    결합판매는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결국 기술 혁신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한다.

    이어 재판부는 MS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MS의 끼워팔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면서도 원고인 디지토닷컴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결합상품 판매 및 끼워팔기를 관행적으로 해 온 대기업들의 영업행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