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 싸게팔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 색출된 대리점에 제품 공급 혹은 비싼 가격에 공급..방식 불이익
  • ▲ 필립스를 매개로 한 유통업체간 가격경쟁 제한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필립스를 매개로 한 유통업체간 가격경쟁 제한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가격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노스페이스가 불공정행위로 적발됐다. 위법사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소매점에서 싸게 팔지 못하게 소비자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필립스도 싸게 판매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5억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잇따른 적발에 독점권을 갖은 수입업체들 사이에 가격통제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필립스전자(이하 필립스)는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줬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

온라인에서 비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8월 온라인 TF까지 구성했다. 무려 49차례에 걸친 회의가 이뤄졌다. 온라인 시장의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오프라인시장, 인터넷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 찾아내기 위한 위법적 전략을 짰다.

마침내 필립스는 2011년 5월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했다.

회의 직후 각 대리점에 이러한 가격정책을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실제 필립스는 자신의 가격정책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들을 파악해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전량구매요청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별로 구별할 수 있는 '마킹'을 표시 위법적인 가격정책을 따르지 않는 대리점을 찾아냈다. 색출된 대리점은 제품 공급을 중지 당하하거나 다른 대리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았다.
 
아예 일부제품은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새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이동통신기기 스피커), 에어프라이어(공기튀김기) 등 5개 제품이 해당됐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정책 위반시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줘왔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에서 가격경쟁이 이뤄지면 인터넷 온라인시장은 물론 백화점까지 시장 전체의 가격경쟁을 촉발시킨다. 필립스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소비자가격이 정해지면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

공정위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5월까지 1년 2개월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금지에 대해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

“한-EU FTA 발효이후 관세가 폐지됐지만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할인경쟁을 막아 결국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가격경쟁을 차단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