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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민권연대 사무처장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이씨는 2009년 6ㆍ15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간부로 활동하면서 범청학련 남측 본부 홈페이지에 14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2000년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한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가 2009년 6월 체포됐다. 같은 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에 이씨가 같은 혐의로 재차 구속되면서 공안탄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