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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에서는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을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매월 4~20만원 지급한다. ⓒ 뉴데일리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을 도입, 노인층에 지급한다고 밝혔다.국민행복연금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 나왔다.
박 당성인은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행복연금은 전 노령층에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준다는 계획이다.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득분위별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하위 70% 중 무연금자는 가입자 평균소득 A값의 10%인 매월 20만원을 수령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월14~20만원(A값 0~3% 중복조정)을 받게된다.
소득하위 30% 중 무연금자는 매월 4만원(A값 2%)을,
국민연금 수급자는 4~10만원(A값 0~3% 중복조정)을 받는다.
단 부부가구는 이러한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씩 감액한다.
중복조정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선도 마련했다.형평성을 고려해 특수직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및 일자리 지원확대를 통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연간 5만개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 보수를 기존 월 20만 원에서 30~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업무 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중년기 이후 체계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노후설계지원법'을 제정해 대학 등과 연계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