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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31일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벌가의 총수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룰을 지켜왔던 법정이 처음으로 국내 3대 재벌그룹 총수에게 법정구속을 집행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리고 비자금 139억 5,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최 회장은 “저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