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넘기자 3천여 만원 축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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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현용 의원(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의 회계책임자가 30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사무장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박민수 지원장)은 지난해 4.11 총선 때 선거비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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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의 회계책임자가 30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조현용 의원. ⓒ 선관위
이씨는 총 3,300여 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시켰다.
조 의원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2억 5,000여 만원을 썼으나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3,600만원을 초과하자 이를 축소시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지으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장 안모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철도 남부내륙선 조기 추진 가능성을 언급, 허위사실 공포죄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