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이라크, 예멘, 시리아를 사실상 여행금지국으로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5일 제2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국가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성한 외교부 제2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국토부, 지경부 관계자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월 6일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끝나는 이라크, 2월 28일 제한기간이 끝나는 시리아와 예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라크, 예멘, 시리아 정세와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라크와 시리아는 7월 31일까지, 예멘은 5월 31일까지 여권사용제한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 현재 우리나라가 지정한 여권사용제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를 포함해 5개 국가를 유지하게 됐다.

    여권사용제한국가는 사실상의 여행금지국가로 이곳으로 여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외교부 장관의 허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