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및 월 정액 면체 2천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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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에 따라 2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률이 적용된다.

    ( 예시 )
      ① 월정액 34,000원 가입자가 54,000원을 사용(약정할인금액 제외)한 경우 감면액
        월정액 감면 15,000원 + (15,000원 × 50%) = 22,500원 감면

      ② 기본료 11,000원 가입자가 35,000원을 사용한 경우 감면액
        기본료 감면 11,000원 + (19,000원 × 50%) = 20,500원 감면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