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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동 중 부모나 친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4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체류 탈북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아동은 15명에 불과했다.
편모 가정이 6명, 편부 가정이 20명, 부모 모두 없이 친척과 지내는 아동이 39명이었고 나머지 20명은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인권위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 중국에 머무는 탈북아동 중 친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대상 아동'이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지난 2009년 '탈북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규모가 1만여 명을 웃돈다'고 발표한 연구결과를 수정 반영해 추정한 수치다.
이 대학 연구팀은 지난 1998년부터 탈북자가 많은 중국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108개 거점지역에서 탈북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해왔다.
보고서는 "친척이나 쉼터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는 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호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탈북여성인 어머니가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아동이 36명, 어머니의 가출로 가족이 해체된 경험이 있는 아동도 31명이나 돼 성장기에 심적 동요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A(13)군의 경우 5살이던 2005년 중국 공안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자 어머니가 옷장에 숨었는데, 어머니의 행방을 묻는 공안의 질문에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답했다가 어머니가 북송됐고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탈북 여성인 어머니가 강제 북송됐을 때 아동의 평균 나이는 4.7세였다.
북송 시기는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였으며 이 중 52.7%가 중국 정부가 동북 3성 지역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던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일어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2만4천여명 중 여성의 비중이 70%를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탈북 후 중국 체류 중에 임신과 출산을 한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탈북아동과 관련해 정부 차원으로는 처음 이뤄진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의뢰해 국내입국 탈북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사전조사를 한 뒤 중국 현지에서 북한이탈주민 아동이 있는 가정을 만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제도와 관련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