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중인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 치아미백제에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 · 오프라인에세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수은이 허용기준치(1ppm 이하)를 초과했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미백화장품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신경독성이 강해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제품 내 1ppm이하로 관리되야 한다. 


    수은이 검출된 화장품은 ‘vision’으로 수은이 15,698ppm, ‘Qu ban gao' 제품은 120~5,212ppm, ‘melanin treatment’ 제품은 574ppm이 함유돼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18개 제품 중 수입 미백화장품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중 13개 제품은 표시란에 ‘가능성화장품’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사이트에는 기능성 또는 미백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결과에서도 수입산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 이하)을 초과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산화수소 용액은 섭취하게 되면 위장 자극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량이 10%를 초과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농도 0.1%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 기준이 없으며,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초과 제품은 오픈마켓 구매대행 판매 제품인 ‘화이트닝 펜’과 ‘Listerine Whitening Pen’ 2개로, 과산화수소 농도가 각각 10.3%와 4.4%로 검출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미백 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 · 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정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