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이 남긴 재산...과연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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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8일 고인의 발인식이 끝난 뒤 위패를 안고 빈소를 나오는 손덕기(가운데)씨의 모습.  ⓒ 이종현 기자
    ▲ 지난 8일 고인의 발인식이 끝난 뒤 위패를 안고 빈소를 나오는 손덕기(가운데)씨의 모습. ⓒ 이종현 기자

     

    지난 6일 '자살'로 유명을 달리한 故 조성민의 유서가 발견됐다.

    <일간스포츠>는 14일 조성민의 전 에이전트인 손덕기씨와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지난 12일 손씨가 조성민의 배낭 속에서 유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손씨는 조성민의 본가인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소재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배낭 속에 든 수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12일) 양수리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다보니 배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생활용품을 비롯해 통장과 도장, 다이어리 등이 있었고 유서는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건 장소와 사무실에 있던 짐을 모두 모아 정리했는데, 경찰이 사건 장소에서 이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던 짐 중 하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유서를 경찰에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손씨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날짜나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18년 동안 봐온 고인의 글씨가 맞다"며 "고인이 생전 작성한 유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살을 시도한 당일(1월 6일)에 쓴 것 같지는 않았다"며 "글씨가 상당히 안정돼 있었고, 그동안의 생활이나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죽음을 예고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간스포츠>가 단독 입수한 유서에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어 이만 삶을 놓으려한다"는 심경이 담겨 있다. 조성민의 사망이 신변을 비관한 자살이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또, 고인이 남긴 글귀 중에는 '유산'에 대한 언급도 있다.

    조성민은 "(자신의)재산을 아이들이 아닌, 누나 조성미씨에게 남긴다"고 적었다.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재산은 자동으로 '친자녀'인 환희-준희 남매에게 돌아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서 발견으로 인해 조성민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유서를 발견한 손씨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유서는 사전에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진 =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