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위반 253건 적발..17대 비해 절반 수준으로
  • 18대 대선 기간 중 금품살포 등 과거에 자주 적발됐던 불미스러운 일은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네거티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 12일까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건수가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조치건수(525건)에 비해 51.8% 감소한 수치다.

    선거판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경우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으로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금품살포 등 물질적인 선거운동보다는 여론을 선동하려는 네거티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종류별로 보면 인쇄물 배부 등이 45건(고발 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설치 등으로 경고 이하 조치를 받은 경우가 27건이었다.

    금품·음식물 제공 건수는 32건으로 두 번째였으며 비방·흑색선전 20건이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을 6일 앞두고 특별기동조사팀·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비방·허위사실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