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한 A씨에 앙심 품은 듯" 추정A씨 집 인근 CCTV 찍혀…여성단체 "A씨, 성 씨로부터 성폭력 당한 적 있다"
  • 지난 3일 일어난 대전 지체장애 여성 A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유력한 용의자 성 모 씨(61)를 공개 수배했다.

    경찰이 밝힌 성 씨의 인상착의는 170㎝ 키에 보통 체격으로 흰색 오리털 점퍼와 검정 바지를 입었다. 안경을 쓰고 있으며 검은색 바랑형 배낭을 매고 있다. 

    지체장애 1급인 A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경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대전 서구 용문동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A씨 집 인근 CCTV에서 성 씨가 3일 오후 6시 20분 경  A(38·여)씨를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찍힌 장면을 찾아내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성씨는 과거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년 출소했다.

    경찰은 성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A씨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회원 등 40여 명은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A씨는 성 씨가 운영하던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중 성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개월 전 A씨가 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성 씨의 협박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성 씨를 체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성폭력 혐의로 성 씨를 고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상담을 진행한 경관이 이 여성에게 신변보호 제공 여부를 물었으나 다른 곳에 머무를 예정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성 씨는 20년 전에는 자신의 아들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1992년 11월 19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서 술에 취해 당시 14살인 아들을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