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KT에 과징금 950억 부과처분은 정당”1차 과징금 소송서는 KT ‘완승’..2차 소송은 공정위가 기선 제압

  • KT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50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4일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3년 KT는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과 양사의 시내전화 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

    당시 합의를 통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했다. 이어 KT는 하나로텔레콤에 일정규모의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했다.

    양사의 합의를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한 공정위는 2005년 1,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KT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으나 결과는 KT의 승소로 끝이 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법의 패소 확정판결 직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94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100%인 두 회사가 담합해 가격을 조정한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고 해서 이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

    이어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근거에 관한 KT의 주장도 배척했다.

    KT는 과징금 산정근거인 관련매출액 산정에 있어,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LM)’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