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평 초호화 주택" 보도에 정호영 회장, 강력 반박"'자택에 20명 거주' '셔틀버스 운행설', 모두 사실과 달라"
  • 지난 26일 "셔틀버스가 다니는 '초호화 저택'에 이영애 부부가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 이영애의 남편이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회장은 27일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에 셔틀버스가 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낭설"이라며 "우리 집이 무슨 공장도 아닌데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런 보도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날 MBC '기분좋은날 - 연예플러스'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이영애의 집을 소개하면서 "▲150~180평에 ▲경배원, 보모 등 20명이 살고 있으며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까지 운행한다"는 이웃 주민의 발언을 가감없이 전했다.

    방송 직후 다수의 언론매체는 MBC 방송 내용을 근거로 "이영애가 궁궐 같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때마침 '이영애의 호화자택'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이를 인용 보도하는 기사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방송에 소개된 내용 중 상당 부문은 사실과 달랐다. ▲이영애의 집은 180명이 아닌, 120평이었으며 ▲셔틀버스 대신, 3천만원 상당의 미니밴과 SUV 차량이 각각 1대씩 있을 뿐이었다. 20명이 거주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영애의 집에는 가족 외 로드매니저 1명, 일하는 아줌마 1명 등 10명도 안되는 인원만 살고 있었다. 

    정호영 회장은 "이 집은 2세대가 반씩 나누어 산 것으로 약 120평 정도가 된다"면서 "집에 모하비와 미니밴만 있을 뿐인데 셔틀버스 얘기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이 무슨 공장이냐"고 반문했다.

    정 회장은 "아마도 집 공사를 할때 인부들이 타고 다니던 트럭을 이웃 주민들이 보고 오해한 것 같다"면서 "상상하는 것처럼 사치스러운 초호화 저택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에 따르면 이 집을 장만할 때 토지 4억원에 공사비 5억 등 총 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1채 값 밖에 안되는 수준이라는 게 정 회장의 설명.

    정 회장은 "아내는 착하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인데 마치 사치스러운 사람처럼 보도돼 안타깝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영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담은 27일 "의뢰인(이영애)의 주문을 받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법인 다담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본 법무법인은 영화배우 이영애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서, 저희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MBC는 2012년 11월 26일 '기분 좋은 날'이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영애 씨가 건평만 180평에 이르는 초호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영애씨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은 2층 구조로서 각 층은 55평 정도이고, 이영애씨는 몸이 불편하시고 고령이신 부모님의 요양과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자 대지 구입대금을 포함한 총 9억원의 비용을 들여 전원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최근 위 전원주택의 공사가 끝나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이영애씨의 전원주택을 '초호화 주택', '궁궐' 등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 전원주택의 1층에는 이영애씨의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고, 2층에는 이영애씨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직원들을 포함하여 20여명이 거주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이영애씨는 현재 촬영을 위한 크라이슬러 미니밴(시가 3,500만원 상당)과 기아 모하비 SUV(시가 2,5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을 뿐, 직원들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기분 좋은 날'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은 이영씨씨에 대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허위보도를 하였던 것이며, 수많은 다른 언론기관들은 이에 대하여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용하여 2차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영애씨는 2012년 5월경에도 위 전원주택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초호화 주택이라는 보도로 인하여 사치를 일삼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연예인으로 오해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그 보도는 허위로 밝혀졌으며,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하면서 이영애씨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허위보도가 급속하게 널리 퍼져 이영애씨는 연예인으로서 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영애씨의 의뢰를 받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MBC의 '기분 좋은 날' 방송프로그램이 한 이영애씨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므로 귀사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김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