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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가 친정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경기도 양평에 새로 지은 '저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26일 오전 방송된 MBC '기분좋은날 - 연예플러스'에서 비롯됐다.
이날 방송에선 '복귀설'에 휩싸인 이영애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이 이영애의 집을 찾아가 이웃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인터뷰에 응한 이웃 주민들은 "이영애가 '자식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면서 "보모들도 항상 전통식으로 사랑을 주면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데 한 주민은 "집 규모가 150~180평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이 집에는 경비원과 쌍둥이 보모를 포함, 20명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다. 이어 "출퇴근 하는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까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방송 직후 다수의 매체들은 '연예플러스'에 소개된 인터뷰 내용을 인용, "이영애가 호화스러운 대저택에 살고 있다"는 식으로 각양각색의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영애의 실제 집은 해당 매체들이 거론한 궁궐이나 호화 대저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거주인 숫자는 10명 정도에 불과했고, 건평은 1,2층 모두 합쳐 110평으로 "180평에 달한다"는 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당연히 셔틀버스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담은 27일 "촬영을 위한 크라이슬러 미니밴(시가 3,500만원 상당)과 기아 모하비 SUV(시가 2,5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직원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다담은 "지난 5월경에도 이영애의 전원주택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초호화 주택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그 보도는 허위로 밝혀졌고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는 정정보도와 사과 입장을 밝혔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허위보도가 급속하게 널리 퍼져 이영애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의 의뢰를 받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MBC '기분좋은날' 방송프로그램이 한 이영애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므로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MBC '기분좋은날 - 연예플러스' 제작진 측은 27일 "이날 방송분은 이영애씨 자택 인근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방영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진실'이라고 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영애씨의 저택을 가리켜 '궁궐'이나 '초호화 저택'이라고 묘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방송 직후 여타 매체들이 사용한 단어일 뿐, 해당 방송에서 거론된 표현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