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의 반역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청문회를 개최하라!

    조갑제 대표가 언론에 공개한 노무현의 발언은
    노무현이
    사실상 김정일의 부하로서 활동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정창인


  • 우리는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김대중의 반역행위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였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노무현의 반역행위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의 어려움과 종북세력의 반역적 비호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의 반역행위가 이제 명백해졌다. 국회는 비록 탄핵은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김대중, 노무현의 반역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반역행위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전직대통령으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박탈하여야 한다.

    조갑제 대표가 언론에 공개한 노무현의 발언은 노무현이 사실상 김정일의 부하로서 활동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조갑제 대표는 2007년 정상회담의 녹취록을 본 복수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께선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전시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혔고,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며 '이렇게 바뀐 것은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공개하였다.

    이 발언은 노무현이 자신의 상관인 김정일에게 자신의 종북반역활동의 성과에 대해 자랑하며 칭찬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은 사실상 북한의 대남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역사를 뒤집었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켰고 미군철수의 기초를 닦았으며, 작계5029의 성안을 막았고, 민보상위를 통해 반역자를 무조건 명예회복하고 보상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정했으며, 김현희를 가짜로 내몰게 했으며, NLL을 무력화 시키려 했고 국보법을 폐지하려 했다.

    수도를 이전하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대한민국을 지방정부로 격하시켰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북괴의 핵무기 개발자금을 대 주었다. 뿐만 아니라 북괴에 광케이블을 깔아 주어 군사정보를 탐지할 수 없게도 만들었다. 그리고 10.4선언을 통해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대북지원을 약속했다. 이 정도면 노무현의 반역행위는 깊이 파헤치지 않아도 명백하다.

    그런데 정문헌 의원의 NLL포기발언 폭로로 김정일에게 굴종적으로 회담에 임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노무현은 자신의 반역행위가 폭로될까 두려워 청와대 문건은 모두 열람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봉화 사저로 옮긴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이 원본 서류를 숨기기 위함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모든 행위는 그의 반역행각을 숨기려는 의도적 행위이며, 그가 비록 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자살하였지만 그 배경에는 자신의 반역행위에 대한 폭로가 두려워 자살을 택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김대중의 반역행위도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한다. 김정일에게 각종 명목으로 달러화를 갖다바쳐 김정일 독재집단이 핵무기를 만들게 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6.15선언을 통해 반헌법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것은 김정일 독재집단의 대남적화전략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국회는 즉각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반역행위 진상규명 특별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청문회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이 반역자임을 국민이 널리 알게 하여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노선을 계승하고, 나아가 종북반역단체인 통진당이나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소위 원탁회의의 종북노선에 따라 조종되고 있는 야권 대통령 후보들의 반국가적 공약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 반역세력이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반역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요 특히 국회와 다른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의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조속히 김대중, 노무현의 반역행위 진상규명 특별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한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前 육군사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