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방송인 강병규씨 출국금지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법무부,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9개월 출국금지강씨 이달 초 결심공판서 징역 2년6월 구형받아
  • ▲ 방송인 강병규씨(자료사진).ⓒ 연합뉴스
    ▲ 방송인 강병규씨(자료사진).ⓒ 연합뉴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0일 방송인 강병규(40)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이 강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를 내놓지 않은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수차례 연장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재판부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에 대한 법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성실히 출석했고 증거조사도 대부분 끝났다.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크다”

    강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리스 촬영장 폭행 사건’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법무부는 강씨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2년 9개월간 출국을 금지해 왔다. 이에 강씨는 법무부가 형사재판 진행만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