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공갈·상해, 사기 사건 '병합 처리'..결심 공판 열려강병규·최OO·박OO, 모두 실형...피고인 "우린 피해자" 이구동성
  • ▲ 지난해 공판을 마치고 나온 강병규가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 조광형 기자
    ▲ 지난해 공판을 마치고 나온 강병규가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 조광형 기자

    檢 '실형' 구형에 강병규 "난 피해자" 항변

    2009년부터 세간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강병규 사건'이 3년 만에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판사 반정모)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4가지 사건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강병규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한 최OO씨와 박OO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병규는 2009년 최모씨와 함께 권모씨를 앞세워 "권OO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그리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과 2009년 지인들로부터 각각 3억원과 6,2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된 상태.

    최씨는 강병규와 함께 이병헌을 공동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역술인으로 알려진 박모씨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병헌의 사생활이 담긴 소장과 사진 등을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당초 별건으로 심리를 진행하던 재판부는 편의상 강병규에게 연루된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처리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 공판에선 판이한 성격의 사건들이 하나씩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검찰-변호인 양측의 심문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병규 측에서 신청한 증인 조OO씨가 출석, "고의로 돈을 갚지 않은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강병규를 대신해 고소인 최OO 대표에게 입장을 전했던 일을 증언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명품시계 사기 혐의로 강병규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가리킨 것.

    조씨에 따르면 강병규와 고소인 최모 대표는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해 온 사이로, 강병규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몇 가지 오해가 불거져 발생한 사건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병규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아무런 인간 관계도 없었는데 내가 왜 그를 해할 마음을 품었겠느냐"며 "그를 협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병규의 변호인은 "여자친구인 최씨가 강병규에게 권씨를 도울 방법을 묻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만 했을 뿐"이라며 강병규의 '개입설'을 부인했다.

    강병규는 "'아이리스 촬영장 폭행 사건'은 엄밀히 말해 내가 피해자"라며 "재판 당시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증언대에 나와 진술을 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자신의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리스 제작자 정태원 대표가 김승우를 통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찾아간 것"이라며 "보도에 불거진 것처럼 조폭을 대동한 적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고소당한 사건은 기망이나 사기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피해자분들께 보상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강병규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최씨는 "권씨의 하소연을 듣고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일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다"며 "나의 말을 듣기만 했던 강병규 오빠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역술인 출신 박모씨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이를 알아주지 않는 사회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을 경청한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선고 공판일을 12월 12일로 정했던 재판부는 "강병규가 채무 변제를 위한 방송 활동을 시작한 만큼 선고일을 조금 연기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3일 선고 공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을 빠져 나간 피고인 측을 다시 불러 '선고 날짜'를 재조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반정모 판사는 "내년이 아닌, 올해 1월 달력을 참조하는 실수를 했다"며 "내년 1월 13일은 일요일이므로 1월 11일 오전 10시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