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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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김일생)은 대선 때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군사교육소집을 받을 사람이다. 입영 또는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만 19세가 안 됐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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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11 총선 당시 부재자 투표 모습[사진: 연합뉴스]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신고를 할 때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신고서 거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한 뒤 입영부대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난에 반드시 입영부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한 뒤 입영 전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입대하므로 본인의 현재 주소를 거소지로 신고해야 한다.
병무청은 군 입영대상자들에게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발송했으며 휴대전화 문자로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만약 부재자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병무민원상담소(전화번호 1588-9090)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